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잠정치)를 근거로 각 지자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산정 결과 내년도 지자체 공무원 정원은 27만 7975명으로 지난 6월 현재 27만 2534명보다 2.0%인 5441명이 늘어난다. 또 인건비 총액은 올해 13조 1839억 7900만원에서 5.2% 증가한 13조 8729억 6600만원이다. 인건비 총액에는 기본급말고도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특별시는 올해 정원 1만 6339명에서 내년에는 1만 6871명으로 3.3%, 인건비는 9250억 4700만원에서 9683억 6800만원으로 4.7% 늘어난다.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정원과 인건비 증가율은 평균 4.0%와 6.6%이다. 또 특별자치도로 전환된 제주를 제외한 8개 도의 정원은 4.6%, 인건비는 5.5% 증가한다. 하지만 경기·충북·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도는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오히려 정원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75개 시,86개 군,69개 구의 정원은 각각 1.7%,1.0%,0.8% 증가한다. 인건비는 각각 5.5%,5.1%,4.9% 늘어난다.
지금까지 지자체의 기구와 인력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일일이 통제를 받았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정원 및 인건비 범위에서 인력과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즉, 인건비 총액이 얼마나 되느냐가 최대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인건비 총액을 산정할 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지자체 종류와 인구 규모,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모든 지자체는 10개 유형으로 세분화됐다.16개 시·도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 등 6개 광역시 ▲제주를 제외한 7개 도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또 230개 시·군·구는 ▲인구 50만 이상 12개 시 ▲인구 50만 미만 26개 시 ▲도농통합시 37개 시 ▲특별시내 25개 자치구 ▲광역시내 44개 자치구 ▲86개 군 등 6개 유형으로 나뉜다. 여기에 지역별 특수성도 감안이 된다.
예컨대 대도시 도심지역처럼 상주인구보다 주간활동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교통·문화·청소 등의 행정수요가 많다는 점이 정원 및 인건비 산정과정에 반영됐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 등 오지지역이나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등은 더 많은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행정수요와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인건비 총액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면서 “인건비 총액은 권고사항이지만, 상위직 비율 증가 등 방만한 조직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덕현 장세훈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