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자체 복식부기회계제도 행자부, 내년부터 전면시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가 재정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바뀐다. 자산·부채상태·수익·비용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도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을 수익과 비용으로, 재정상태를 수익과 부채, 순자산으로 각각 나눠 그 변동내용을 기업처럼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계상하는 회계제도를 말한다. 현금 수지 위주로 기록하는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와는 달리 지자체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용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복식부기에는 감가상각비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간별 성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전국 246개 지자체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다음해 상반기에 지자체별로 공시해 주민들이 재정운영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0-18 0:0: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