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을 수익과 비용으로, 재정상태를 수익과 부채, 순자산으로 각각 나눠 그 변동내용을 기업처럼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계상하는 회계제도를 말한다. 현금 수지 위주로 기록하는 현행 단식부기 회계제도와는 달리 지자체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용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복식부기에는 감가상각비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간별 성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전국 246개 지자체는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를 다음해 상반기에 지자체별로 공시해 주민들이 재정운영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