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8일 시민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던 시흥시가 지난 16일 허가 쪽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사인 제삼경인고속도로㈜가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제삼경인고속도로㈜는 토지보상, 그린벨트 훼손 분담금 납부(319억원), 문화재 시굴조사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연말쯤 착공하게 된다.
도는 시흥시가 허가조건으로 내건 태평아파트, 시흥고 통과구간에 대한 소음피해방지 대책으로 해당 구간 200여m를 복개해 지상구간을 공원화하는 방안을 건설사측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파괴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면서 건설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예상한 통행료(500∼800원)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