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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입양때 휴가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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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1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하면 재직기간에 휴직한 기간이 포함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하면 30∼90일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육아휴직이 재직기간에 포함됨에 따라 재직 6년 미만의 공무원은 1년 동안 육아휴직하면 종전보다 연가일수가 3일 늘어난다. 육아휴직 배치기간도 법제화해 90일의 출산휴가 가운데 45일은 출산 후에 배치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10-24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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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