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자치단체가 노조 사무실 폐쇄 등으로 공무원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어 동대문구의 단체협약서는 ‘모범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홍사립 동대문구청장과 김진상(6급) 동대문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첫 본교섭위원회에서 74개조 140개항을 일괄 타결하는 단체협약을 마무리지었다. 구청과 노조가 처음 만든 단체협약서는 내년부터 해마다 갖는 노사협상의 기준이 되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단체협약서는 전문과 총칙·조합활동·인사·근무조건·후생복지·단체교섭 등 6개장과 부칙으로 이뤄졌다. 제1장 총칙과 2장 조합활동에서 구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교섭단체로 노조를 인정하면서 조합활동에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승진인사는 서열을 존중하되 다면평가(총점의 10%)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토·일요일은 휴무라고 밝혔다.
특히 제19조에서는 ‘구는 조합의 기금조성을 위해 노조의 특별사업 등 재정자립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조가 5년 동안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 직원과 관련된 행사에는 노조위원장을 초청해 소개하도록 협약에 명시했다. 또 구는 조합원 복지를 위해 휴양시설(콘도)과 해외배낭연수 확충에 노력한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대신 구는 노조를 예우하고 직원 복지에 힘쓸 것을 못박았다.
●일부 조항은 엎치락뒤치락
구와 노조가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합의에 애를 먹은 항목도 있다. 구는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대외활동 등에 대해선 총무과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다. 반면 노조는 ‘통보’로 대신하겠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노조의 통보를 수용하되 수용할 수 없을 때는 노조에 통보한다.’로 했다.
노조는 혹시 모를 부당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 때 배경과 결과를 전 노조원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구는 ‘노조원 전원’은 곤란하고 ‘노조 대표’에게 설명하겠다고 설득해 동의를 얻었다. 연중 휴가를 못갈 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의 지급일수를 노조는 ‘20일’로, 구는 ‘20일 이내’로 주장하다 20일 이내로 결론을 냈다.
제48조 ‘고가장비를 보관 중인 휘경 차고지에 대해 보안장비 등 보완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은 생뚱맞아보인다. 그러나 이는 기능직 노조원들을 염두에 둔 노조의 요구사항인 만큼 그대로 명시됐다.
●구청장과 노조위원장의 화합
동대문구 노조는 지난 5월10일 설립신고를 했다. 지난달 5일부터 예비교섭 2차례, 실무교섭을 3차례 마치고 최초의 단체협약을 45일만에 마무리했다.
이는 노조가 출범후 조합원 설문 등을 통해 꼼꼼히 의견을 묻고 불합리한 요구를 자제했기 때문이다. 구도 불필요한 고집을 버리고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서울에선 동대문구를 제외하고 서울시, 중랑구, 서초구, 은평구가 노조를 정식 출범시켰다. 그러나 아직 단체협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상당수의 노조가 설립단계부터 또는 설립 후에도 자치단체와 갖가지 이유로 마찰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상 노조위원장은 “26년째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홍 구청장처럼 덕(德)과 인(仁)으로 조직을 이끄는 CEO(최고경영인)를 본 적이 없다.”며 노사화합의 공을 구청장에게 돌렸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