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에 담긴 표준조례안은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위원 비율 확대 ▲결산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출장비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여행계획서에 구체적 여행일정표 첨부 ▲임기말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단체 관계자는 25일 “앞으로 무분별한 해외연수가 발생하면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환제를 활용하여 감시·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은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가 지난 5월 펴낸 ‘제4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백서’에 따르면 임기 동안 16개 광역 및 234개 기초의회 의원 4182명이 1인당 487만원, 모두 203억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의회가 관광성 외유 일정으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