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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서울] 주상복합 멋대로 변경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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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분양됐거나 앞으로 분양 예정인 서울시내 주상복합 아파트는 설계나 마감재를 값싼 제품으로 바꿀 경우 분양자 8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내년 입주를 앞둔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나 용산 시티파크 등 주상복합은 마감재의 질을 낮춰서 시공한 경우 사용승인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5년 3월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주택법은 사업승인을 받아 지어지는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처럼 설계 등을 바꾸는 경우 피분양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이나 주택법 개정 이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주상복합은 이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분양업체가 임의로 분양면적, 마감재, 녹지조성 등 건축허가사항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피분양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우선 분양업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뒤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 외에는 모두 피분양자의 동의를 80% 이상 받도록 해 이 같은 민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때는 안내 카탈로그, 마감재 목록 등을 면밀히 검토, 사실보다 과장됐는지와 견본주택이 허가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 승인할 방침이다.

특히 주상복합이 다 지어져 사용승인 신청을 앞두고 피분양자가 주택을 방문, 마감재와 설계 등이 분양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사전점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설계를 임의로 변경했거나 마감재의 질을 낮춰서 시공한 경우 행정지도를 통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10-31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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