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와 동등한 자격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 사이 기능·조직·업무 인수·합병(M&A)의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지자체는 지자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행정기관이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업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지자체가 수행하는 업무에서 손을 뗀다.
따라서 특별지자체는 행정구역이 아닌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안적인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지자체를 설치하려면 우선 지자체 사이의 협의를 거쳐 규약을 제정한 뒤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별지자체는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갖는 등 실질적인 권한행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예산은 지자체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수도권교통조합, 대구·경북의 경제통합추진기구 등이 특별지자체로 전환될 전망이다. 한강·낙동강 등의 수질개선 업무나 쓰레기처리장 건립 등 환경 문제처럼 여러 지자체가 얽혀 있는 광역행정에도 속속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특별지자체가 도입되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관할지역과 행정서비스 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가사무를 위임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기구 확장을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