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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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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들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 제한규정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같은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청각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시험 응시는 지난 1995년 7월 허용됐다. 하지만 2종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응시가 가능하며,1종은 보청기를 착용한 교정청력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40데시벨은 일반 사람이 대화하는 수준 또는 가동중인 냉장고에서 나는 소리 세기와 유사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을 하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불만이 크다. 또 지난해 말 현재 23만명인 청각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36%에 불과한 만큼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제한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청각 장애인들은 볼록거울 등 보조장치를 차량에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청력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불합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11-17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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