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부터 ▲기관장 업무추진비 ▲1인당 인건비 ▲기관 업무추진비 ▲채무보증 및 담보 제공 현황 ▲임금단체협상 등 7개 항목을 공개토록 이들 공공기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관 대부분이 준비의 어려움과 시간적 문제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시행 첫날 추가 경영정보를 홈페이지에 아예 올리지 않았다.
주요 기관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곳은 금융감독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주택공사, 한국방송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 대부분이다.
현재 이들 기관의 추가 경영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공기관의 추가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돼 강제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상급기관-산하기관으로 공문이 시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내용도 당장 준비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선 기획예산처로부터 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해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소통에도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에너지관리공단, 수자원공사 등 일부 기관은 발빠르게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 추가 경영정보를 올려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일부터 자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지침을 시달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닌 데다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에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광숙 장세훈기자 bori@seoul.co.kr
2006-12-2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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