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입법예고된 뒤의 대처방안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한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이 보통 20일 정도여서 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때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위법령 제정 등의 일정이 빡빡하지만 내년 상반기 방통위가 출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로서는 법안 미비로 지연되고 있는 인터넷TV(IPTV)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산업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탐탁지 않은 반응이다. 문화미디어국의 한 사무관은 “방송통신입법안은 그동안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며 “문제는 앞으로 문화부, 산자부, 공정위간의 구체적인 기능조정 작업을 심도있게 벌여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정책, 산자부의 단말기를 비롯한 기기산업 정책, 공정위의 ‘유효경쟁’ 문제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기홍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