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흥시에 따르면 폐염전 소유주가 장곡동 724 65만㎡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겠다며 신청해와 이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2007∼2011년)에 포함시켜 입안권자인 경기도에 접수했다.
골프장 건립 계획은 경기도를 거쳐 건설교통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흥환경운동연합측은 “폐염전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갯골이 형성돼 있고 희귀식물이 많이 분포된 생태의 보고”라며 “이를 훼손해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전체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일정부분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가 갯골의 반대편에 있어 염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