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으로 서울대 붙었어요”… 대학 합격 914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아역세권에 최고 45층 1600가구 들어선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고가 하부에 이색 경관석 조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침수 피해 막아라… 성북, 빗물받이 대청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무회의 89개 안건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혜논란을 빚어 온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또 부동산 개발에 관한 거짓정보를 퍼뜨리면 형사 처벌된다.

정부는 1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 89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만점의 10%를 주던 가산점이 5%로 축소된다. 단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 순직한 유족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가산점 비율이 유지된다.

시험과목별 만점의 4할(100점 만점에 40점)미만 득점(과락)자에 대해 부여해 온 가산점도 폐지된다. 따라서 가산점을 받아 과락을 면하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전몰 군·경 등),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내년 7월1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선 또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 목표제의 적용 대상자를 대졸(졸업 예정자 포함)에서 고졸 이하로 확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던 신장 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무겁지 않으면 합격처리된다.

국무회의는 또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강요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시설·전문인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뒤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2007년 한국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7255억원으로 정한 협정안과 국가배상금 지급액 14억여원(법무부) 등 190억여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의결했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2-20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