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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89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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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특혜논란을 빚어 온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또 부동산 개발에 관한 거짓정보를 퍼뜨리면 형사 처벌된다.

정부는 19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 89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배우자에게 만점의 10%를 주던 가산점이 5%로 축소된다. 단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 순직한 유족에 대해서는 현행 10%의 가산점 비율이 유지된다.

시험과목별 만점의 4할(100점 만점에 40점)미만 득점(과락)자에 대해 부여해 온 가산점도 폐지된다. 따라서 가산점을 받아 과락을 면하는 일도 사라지게 됐다.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전몰 군·경 등), 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으로 내년 7월1일 이후 공고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선 또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 목표제의 적용 대상자를 대졸(졸업 예정자 포함)에서 고졸 이하로 확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을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를 테면 지금까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됐던 신장 질환자의 경우 증상이 무겁지 않으면 합격처리된다.

국무회의는 또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강요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금·시설·전문인력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뒤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2007년 한국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7255억원으로 정한 협정안과 국가배상금 지급액 14억여원(법무부) 등 190억여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의결했다.

임창용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12-2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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