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1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자율적으로 정해 중개업소 안에 안내하도록 했다. 대상은 매매·교환 때 6억원 이상, 전세 등 임대차 때 3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거래로, 법정 상한요율은 각각 0.9%,0.8%다. 상한요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중개업자가 알아서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수수료율을 협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상한을 정하면 시민들이 수수료가 싼 중개업소를 찾으면서 경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