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는 최근 대통령 훈령인 ‘국정홍보업무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인 ‘국정홍보업무 강화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했다.
홍보처가 각 부처에 보낸 원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홍보전문가 채용시 국정홍보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있었다. 정책광고를 시행하거나 정책을 발표할 때 내용과 방법 등을 홍보처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협의 대상도 홍보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가 ‘인사권 침해’,‘월권 행위’라며 반발하자 홍보처는 ‘채용시 미리 협의’에서 ‘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사전 협의’ 등으로 수정한 뒤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부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방침과 배치된다. 중앙인사위는 지난해부터 모든 특채 권한을 각 부처에 일임하고 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부처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추세에 어긋나게 민간 홍보전문가 채용에서만 사전 협의를 내세우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홍보전문가 임용과정을 스크린할 의도라면 내부 공무원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처마다 특수성이 있고, 특색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 특채 제도”라면서 “사전 협의는 특채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보처 관계자는 “인사의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 협의한다는 게 취지”라면서 “인사권을 침해할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세훈 윤설영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