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해 지방의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거나, 시·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행자부 장관이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서울신문 12월28일자 6면 참조>
행자부는 이날 3개 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소극적일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원에 감사실시를 요구하기로 했다.
행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서울시의회 등은 인턴 인력은 유급보좌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니고, 예산안은 총괄적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