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굴착공사장 32곳 땅꺼짐 특별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구, 하계한신동성아파트 재건축 주민설명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구, 노후 CCTV 75대 ‘800만 화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Seoul In] 민원심사필 날인제도 폐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

민원인이 서류를 처리하고 민원실을 들러 도장을 받는 ‘민원심사필 날인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구민의 민원을 확실하게 처리해 준다는 의미에서 도입한 날인제도가 도리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처리가 며칠씩 걸리는 민원의 경우 민원처리 기간만료일 하루 전에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내를 하도록 했다. 늦어지면 민원인이 독촉장도 보낼 수 있다. 민원여권과 2127-4451.

2007-1-4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