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그린관악 만들기 건축공사장 관리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조건으로 붙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축공사장의 소음·진동은 주간 65㏈ 미만, 야간 55㏈ 미만을 넘을 수 없다. 또 휴일·공휴일·새벽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비산먼지의 경우 공사장 도로변에 1.8m 이상의 가설 울타리를, 토사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에 고정식, 이동식 살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과 그린과학을 지키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건축주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공사 착공을 신고할 수 있다. 공사장 소음 실명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구는 민원제기 2회에 공사중지 2일, 민원 3회에 공사중지 5일을 처분할 계획이다. 지시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습위반 공사장으로 파악, 고발 조치한다.
김효겸 구청장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건축공사장 소음·진동을 대폭 줄이려 한다.”면서 “공사장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까지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9 0:0: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