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장에서 현금 대신 사용되는 칩을 금융자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자금세탁 행위가 의심되거나 고액의 현금거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는 윤상림 법조브로커 사건 등처럼 불법자금이 카지노 칩을 거쳐 수표·현금으로 세탁되거나 테러 자금의 조달경로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를 비롯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원화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 국세청이 수월하게 탈세 혐의를 포착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실제 차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혐의거래 보고,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기관에 물리는 과태료 상한선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금융거래가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즉각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의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테러에 이용되는 정황을 알면서 문제의 자금 및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에 대해 경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경품·게임머니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