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중납부나 국세 환급에 따라 과오납금을 돌려주는 사업을 계속한다.
지난해 과오납금은 총 4797건에 90억원에 이른다. 금융기관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전화(세무2과 450-1350∼4)나 팩스(447-7950)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받은 금액이 확인되면 제시한 계좌번호로 입금된다. 인터넷은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고지서비스 홈페이지(etax.seoul.go.kr)로 하면 된다.
2007-1-1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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