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신에서 출산에 필요한 필수 의료 서비스가 무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는 초음파 검사와 유전자(기형) 검사는 건보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며, 나머지 검사도 본인이 최고 50%를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신부들이 출산 전 각종 검사에 평균 200만∼300만원가량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올 하반기까지 ‘표준 산전관리 검사항목 및 주기표’를 만들어 이에 맞춰 검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비용을 전액 국가가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연간 1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건소를 통해 모든 임신부들에게 산모수첩에 나눠 주고 여기에 철분제제를 구입하거나 호흡법, 운동법, 분만법 등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바우처(상품권 형태의 쿠폰)를 첨부해 제공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외래 진료비도 낮아진다.
현재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환자 본인 부담으로 일률적으로 3000원을 내도록 하던 것을 1500원으로 절반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공공 의료기관과 보건소, 민간 병·의원과 연계해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등록제로 관리하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40세와 66세 연령층의 건강검진시 건강위험 평가 및 생활습관 개선, 골다공증·치매·우울증 등의 노인성질환 선별검사 등을 추가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1-16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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