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이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때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1959년 이전 퇴직 군인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을 국방부가 수용할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자 4만 5000여명 가운데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3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2007-1-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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