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지난해 3월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다.3개 지역의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에 대한 사항과 도로, 공원, 공공 용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는다. 지구단위계획은 자치구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용역 업체를 선정해 수립하게 되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연말까지 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는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저밀도에 환경 친화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린벨트 해제 요건(주택 100가구 이상 취락지)을 갖춘 곳은 모두 29곳으로, 이 중 27곳은 해제됐고 나머지 노원구 중계본동 104 일대와 구로구 항동 항마을 등 2곳은 임대주택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해 해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1-23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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