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경기도 주민이 전자태그 발급을 요청할 경우 서울시의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태그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기 시작한 지난 19일 이후 경기도 차량들은 요일제에 참여하고도 전자태그가 없어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이번 주부터 거주지 시·군·동사무소에 전자태그를 신청한 뒤 5일 이내에 서울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전자태그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하지만 전자태그를 부착하고도 연 3회 이상 요일제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감면 등 모든 혜택은 연말까지 중단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