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29일 “이 전 청장이 지난 26일 구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4월25일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하며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앞서 2005년 6월15일 인천교육청에 학원강사 최모(55)씨의 사진을 붙여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 해 8월 3일 최씨가 대신 시험을 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