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대리시험 혐의’ 양천구청장 사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학원강사를 매수해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훈구(58) 양천구청장이 사퇴했다.

서울 양천구는 29일 “이 전 청장이 지난 26일 구 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4월25일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임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하며 사임통지서에 기재된 사임일에 사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앞서 2005년 6월15일 인천교육청에 학원강사 최모(55)씨의 사진을 붙여 고졸 검정고시 원서를 접수한 뒤 같은 해 8월 3일 최씨가 대신 시험을 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1-30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