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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와 사법시험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 국가공인을 받은 영어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온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영어시장을 휩쓸고 있는 토익(TOEIC)시험은 국가공인을 받지 않는 이상 영어시험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교육진흥특별법안을 마련,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의 읽기·쓰기·듣기·말하기 등 종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신뢰성·타당성과 실용성을 갖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해당 임·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나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영어자격시험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종 국가고시나 사시, 공인회계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는 사실상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영어시험 성적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공인을 받은 영어시험은 텝스,MATE, 실용영어 등이다. 토익이나 토플은 공인을 받지 않았다. 토익은 연간 180만명이 응시하고 있는 최대 영어시험이다. 특히 2004년부터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기술고시 등 국가고시에서 영어를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추가되면서 국내 영어평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토플의 경우,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연간 10만명이 응시하고 있어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7-1-31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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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