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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형 객관식 지양… 조합형도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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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법무부가 사법고시 1차 시험의 문제출제 방식을 현재 5지선다에서 최대 8지선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출제형식 변경에 수험생들이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김대현 검사는 “출제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택일형 객관식보다는 조합형 등 출제위원의 재량권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 검사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출제방식에 큰 변화 없어

갑작스런 출제방식 변경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혼란스러울 것 전혀 없다. 공지사항 그대로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불리한 것도 아니고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니 좋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 유리

출제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는?

-많이 아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문제의 방식은 순발력있게 기교를 잘 부리는 사람도 좋은 점수를 받게 돼있다. 앞으로는 기본원리에 충실히 하고 어려운 문제 많이 푼 사람이 시험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문제출제 방식이 다양해지나?

-방식은 원래 여러가지였다.5지선다에서 8지선다로 폭이 넓어지니까 조합형 등 출제위원의 재량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배점도 출제위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다.

장수생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특별히 유불리한 것은 없다.1년을 공부해도 열심히 심도있게 한 사람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수험생 혼란 없을 것

이 방침이 오래전부터 고려돼왔나?

-법조인력정책과는 1년 내내 그것만 연구하는 곳이다. 도저히 시간내에 풀지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간 등 적절히 안배하고 평균점수를 고려해서 출제한다.

최소한 올해 공고를 낼 때라도 공지했어햐하는 것 아닌가?

-(학력고사→수능처럼)출제 방식을 크게 바꾸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2-1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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