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출제형식 변경에 수험생들이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김대현 검사는 “출제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의 택일형 객관식보다는 조합형 등 출제위원의 재량권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해 새로운 유형의 문제도 출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 검사의 설명을 들어보았다.
●출제방식에 큰 변화 없어
▶갑작스런 출제방식 변경에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혼란스러울 것 전혀 없다. 공지사항 그대로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만 불리한 것도 아니고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니 좋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 유리
▶출제방식을 바꾸게 된 이유는?
-많이 아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문제의 방식은 순발력있게 기교를 잘 부리는 사람도 좋은 점수를 받게 돼있다. 앞으로는 기본원리에 충실히 하고 어려운 문제 많이 푼 사람이 시험에 유리하게 될 것이다.
▶문제출제 방식이 다양해지나?
-방식은 원래 여러가지였다.5지선다에서 8지선다로 폭이 넓어지니까 조합형 등 출제위원의 재량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배점도 출제위원의 재량에 맡길 것이다.
▶장수생에게 유리한 것 아닌가?
-특별히 유불리한 것은 없다.1년을 공부해도 열심히 심도있게 한 사람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수험생 혼란 없을 것
▶이 방침이 오래전부터 고려돼왔나?
-법조인력정책과는 1년 내내 그것만 연구하는 곳이다. 도저히 시간내에 풀지 못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시간 등 적절히 안배하고 평균점수를 고려해서 출제한다.
▶최소한 올해 공고를 낼 때라도 공지했어햐하는 것 아닌가?
-(학력고사→수능처럼)출제 방식을 크게 바꾸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겠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2-1 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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