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가정에 4인가족 기준 월 120만 5000원씩 최장 4개월까지 지원하고 의료비 300만원(최장 2개월), 주거지원비(4인 가족 기준) 45만원, 장제비 및 해산비 각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으로 신청은 도내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에게 본인 또는 제3자가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거쳐 곧바로 지급된다.(031)249-4311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