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원대표 1명의 힘은?
사원 대표는 임원추천위 위원 5∼15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다. 또 임원추천위는 3배수의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에 추천하는 역할에 그치는 만큼 사원 대표가 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뽑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하지만 사원 대표는 낙하산 인사 등 절차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견제기능을 상당부분 발휘할 수도 있다. 기존 사장추천위에는 사원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비공개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조는 “낙하산 음모가 있다.”고, 사장추천위는 “공정한 절차를 따랐다.”고 팽팽히 맞서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사원 대표가 임원추천위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원대표는 노조대표?
임원추천위에 참여하는 사원 대표는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을 배제한 외부 인사 가운데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사원 대표를 추천하는 대의원들은 직원들이 직접 뽑는다.
현재 거의 모든 공공기관은 노조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 전체 직원 가운데 노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80%에 이른다. 사원 대표를 선발하는 데 노조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사원이 직접 임원추천위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임원들이 사원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반면 사원들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경우 도덕성에 금이 갈 수 있는 만큼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 ‘낙하산’시비 잠재울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 경우 ‘낙하산’ 시비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자는 임원추천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운영위의 추가 검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공공기관운영위는 정부 위원이 절반을 넘어 낙하산 인사 논란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20명 이내의 공공기관운영위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계 인사를 비롯, 각계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민간 위원들과 공공기관 노조 등은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공공기관운영위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포상·처벌 등 인사자료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친분 관계가 아닌 능력 위주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위원 선임 등을 놓고 사내 주도권 경쟁이 심화될 경우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때는 사원 내부 혹은 노조와 일반 사원간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소신경영 가능할까?
지금도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출근 저지 투쟁’ 등 갈등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꼬투리’가 잡힌 임원이 임명되면 재임 기간 동안 ‘소신 경영’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000년 김상훈 국민은행장 취임과정에서 노조의 반대투쟁에 특별위로금을 지급, 말썽을 빚기도 했다.
임원을 뽑을 때 직원들의 ‘입김’이 커질 경우 낙하산 논란은 없애는 대신,‘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 여론과 맞닥뜨릴 수도 있다. 기관장 등 임원을 자사 출신으로 채워 달라는 직원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2-6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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