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원 등 실외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연공원과 관광지, 유원지 등을 금연구역(건강거리)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지역 대표성 있는 장소를 건강거리로 지정, 운영한 후 성과 분석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건강거리 조례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어 실제 금연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건강거리로 지정된 곳에는 표시판과 안내판을 설치해 건강도시 제주를 홍보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강거리로 지정된 공공장소에는 시설장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금연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건강거리 지정만으로도 상당한 금연효과가 발생할것”이라며 “건강거리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는 금연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7-2-21 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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