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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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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고민거리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결책을 마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활용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1억 8020만㎡에 달하고 이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시설도 전체의 76%인 1억 4310만㎡에 이르고 있다.

도는 해당 토지를 모두 매입, 활용하는데 대략 18조 60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다.

도는 이에 따라 시흥시 거모동 금호지구(6만 9000㎡), 김포시 북변동 북변지구(6만㎡), 연천군 전곡읍 전곡지구(7만 1000㎡) 등 3곳을 선정, 도시재개발사업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로 했다.

도는 재개발사업 방식을 통해 도로나 공원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 주는(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지주들은 여건에 맞게 토지를 활용, 건물을 짓는 등 개발할 수 있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는 우선 연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 실시설계, 개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지정되면 토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주 입장에서는 사업후 토지면적이 다소 축소되더라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자치단체입장에서는 막대한 토지매입대금 없이도 필요시설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2-22 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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