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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건축물 경관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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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앞으로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는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성남시는 2일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과 창의적인 건축물 신축을 유도하기 위해 4월1일 이후에 허가 접수되는 건축물부터 ‘경관심의’제도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지구 내 건축물과 20m 이상 주요간선도로에 접한 대지에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택지개발지구 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아파트와 연립주택,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신·증축 건축물 등은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제도의 시행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건축물이 창출돼 건축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도시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도시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그러나 지난해 11·15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관내 오피스텔 건축심의는 폐지하기로 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3-3 0:0: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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