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에 합의했나
우선 교직원의 연금문제는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섰다. 당초 교직원 노조의 주장대로 공무원연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수했으나 여러 부처의 설득으로 사학연금으로의 전환에 합의한 것.
대신 사학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 보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에 법인과 관련된 재정을 별도로 설치해 손실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교직원 입장에서는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여전히 법인화되더라도 공무원연금 받기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국 46개 국립대학 2만 5000명의 교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인 국립대학을 법인화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정부 최종안에는 ‘양도한다.’를 ‘양도할 수 있다.’로 바꾸고 ‘매각할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명시했다.
국립대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조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반대해 왔으나 재정지원 축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받아들이기로 했다.
●노조 “효율성만 강조”
교수노조와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동당은 법인화 자체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측은 법인화가 효율성만 강조했을 뿐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2%에서 2007년 11.4%로 감소했다.
부족한 재원마련은 재학생의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산업이 미미한 지방 국립대학과 수도권 대학들과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밭대 교수평의회 의장 이동형 교수는 “일본의 경우도 질적인 면에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정부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