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04년 준공영제 실시와 함께 버스 운전자가 현금 탑승자에게 의무적으로 발행토록 한 현금영수증 제도를 6일부터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하도록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금 탑승자의 승차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금처럼 계속 운전자가 교통카드 카드시스템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토록 왔으나 영수증을 가져가는 승객은 10명 가운데 1명 수준이었다. 여기에 버스 운전사가 영수증 용지를 처리하느라 안전운행에도 방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