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합의문에서 “구세인 재산세의 50%를 걷어서 이를 각 구에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50%안은 그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동재산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부담비율과 시행시기, 방법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인 자동차세 등을 교환하는 ‘세목교환안’은 장기적으로 자치구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악화시키므로 절대 반대한다.”면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서울시세로 전환하고, 서울시세인 등록세를 ‘자치구 재원조정세’로 바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회도 13일 임시회의에서 ‘공동세 추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행정자치부장관, 서울시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공동세 50% 도입으로 재정 손실이 생기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송파구는 공동세 50%를 도입하면 250억원 정도 손실을 보지만 시로부터 법정 조정교부금을 받으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면서 “강남, 서초, 중구 등 3개구도 세입 감소분에 대해 별도의 재정보전 대책을 마련해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