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조합원들이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자동 이체할 수 없도록 ‘돈줄 막기’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 조합원들의 조합비 자동이체를 해지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월 공무원노조 활동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는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무원노총) 등 모든 공무원단체는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 징수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난해 3월부터 법외노조인 전공노에 한해 원천 징수를 금지하는 대신 급여통장에서 자동 이체토록 했다.
각 지자체가 이 지침을 수용할 경우 전공노 조합원들은 계좌 이체나 지로 납부를 통해 조합비를 개별 납부해야 한다. 전공노는 조합비 징수에 어려움이 커져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전공노에 조합비를 내는 공무원은 6만 4000명, 조합비는 월평균 2만원 수준이다.
반면 공무원노총 등 합법노조는 지금도 원천 징수를 통해 조합비를 거둬들이고 있다. 정부가 합법노조와 법외노조를 구분한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도 “합법노조로 전환하면 조합비 징수 방식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지침이 전공노를 합법노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압박용’임을 내비췄다.
전공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행자부는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조합비 자동이체 차단 방안에 대해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납부하는 조합비의 자동 이체를 해지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일방적 폭력”이라면서 “전공노를 와해하기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