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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하면 급여5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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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실상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제도’가 전면 확대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Q: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탄력근무제와 뭐가 다른가.

A: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은 채워야 한다. 반면 시간제근무제는 근무시간 조정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단축까지 가능하다.

Q:출·퇴근시간 조정도 가능한가.

A:평일 업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만 근무하면 된다. 오전 또는 오후 등 특정 시간대에 근무할 수도 있고, 격일제·요일별로 출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격주·격월제 근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Q:지금도 시간제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A:계약직 및 육아휴직 때만 가능하다. 현재 52명만 사용하고 있다.

Q:대상을 어디까지 늘리나.

A:국가직 공무원 56만 2000명 가운데 일반직은 9만명, 기능직은 4만 3000명 정도다. 이들이 일단은 대상이다. 교원·경찰·소방·군인·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은 개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관 부처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Q:시간제 근무를 하면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업무 공백도 우려되는데.

A:주20시간 근무제를 신청할 때를 보자.40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 나머지 20시간을 채우려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면 된다. 업무대행자에게는 월 3만∼5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Q: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늘텐데.

A:아니다. 오히려 줄어든다. 계약직 대체인력은 정규직보다 급여 수준이 낮다. 업무대행 수당도 정규직에게 주는 급여보다 적다. 게다가 고용 창출효과도 거둘 수 있어 ‘1석2조’다.

Q:신청만 하면 다 가능하나. 반나절만 일하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나.

A:그렇지는 않다. 학업 등 자기계발, 육아, 간병 등은 신청 이유가 된다.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돼 있다. 겸직 등을 이유로 신청할 수는 없다. 또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년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불이익은 없나.

A: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급여나 승진 연수 등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주20시간을 근무하면 급여는 50%만 지급된다. 주20시간씩 2년간 근무하면 1년 근무로 간주된다. 다만 근무평가나 성과관리 등의 불이익은 없다.

Q:불이익이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의 속성상 불안해할 텐데.

A:공무원들의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다. 단순 업무나 대민업무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3-23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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