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진하던 뉴타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지구 용적률·층수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저층·중층·고층을 섞어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거나 탑상형 아파트로 지을 경우 층고를 현재보다 40%까지 높여준다.
현재 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는 단독주택이 많은 저층지구는 ‘평균 11층’, 아파트가 많은 고층지구는 ‘평균 16층’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저층지구는 평균 15.4층으로 4.4층, 고층지구는 평균 22.4층으로 6.4층이 각각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저층지구는 최고 22∼23층까지, 고층지구는 36∼3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는 강남의 웬만한 3종 주거지역의 아파트(25∼35층)보다 높은 것이다.
층고규제가 완화돼 고층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물동수는 줄어드는 대신 층수는 높이 올라가 동간거리가 넓어지고, 녹지 면적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재건축단지나 재개발단지의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로터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번 완화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은 거여·마천 등 모두 21곳이다. 하지만 은평뉴타운은 이미 사업에 착수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 촉진지구는 면적이 50만㎡ 이상에 달해 획일적인 층수 규제를 했을 때 미관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구릉지 등 지구 내 다양한 지형에 맞춰 스카이라인을 다채롭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역세권과 구릉지를 한 개 사업 단위로 묶어 함께 개발하는 ‘결합 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 준다.2종주거지역은 용적률이 각각 230%에서 250%로,3종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완화된다.
시는 13개 재정비 촉진지구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오는 6월까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확정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3-23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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