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유공자가족 채용시험 가산 축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와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오는 7월부터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5·18 희생자 유족)에게는 기존 10%의 가산점 비율이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시험 가산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을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험 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 오던 가산점도 없앴다.

하지만 전체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이 3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합격 상한제’는 유지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3-30 0: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