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와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오는 7월부터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5·18 희생자 유족)에게는 기존 10%의 가산점 비율이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국가유공자 등의 채용시험 가산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을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했다.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험 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 오던 가산점도 없앴다.
하지만 전체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이 30%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합격 상한제’는 유지된다.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7-3-30 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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