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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정부 감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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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감시권에 들게 됐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은행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기업’은 조직·인력을 확대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을 뽑을 때 반드시 공모절차를 밟아야 하며 직원 채용에서 학력·나이 등의 제한을 둘 수 없다.

정부는 11일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타공공기관 196곳을 확정하고, 이미 선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일 발효된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24곳,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준정부기관 78곳과 이날 확정된 196곳 등 모두 298곳이다.

기타공공기관에는 금융기관은 물론,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유관단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부속병원 등이 포함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직원 1인당 인건비, 기관장 인건비·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 보고서 등 경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기관장 등 임원을 선임할 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 등은 독립성 등을 이유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KBS측의 지정 제외 주장에 대해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 남용의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KBS와 한국은행의 경우 방송법이나 한국은행법 등 근거 법령이 별도로 있는 데다,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에 준하는 경영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밝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만큼 영원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주무부처와 기획처에 안건을 미리 보내야 하고, 기획처 장관은 비상임이사에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 공기업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경우에도 주무부처 또는 기획처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반드시 공개 모집하고, 직원 채용도 공개 경쟁을 원칙으로 나이·용모·학력·성별 등의 제한은 금지된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등 경쟁 방식에 의해 선임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4-12 0: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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