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용두 도시환경정비(도심 재개발)구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구역 변경안은 지난 2000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동대문구 용두동 51 일대 9만 135㎡(2만 7265평) 규모의 용두구역을 둘로 나눈 것이다.
이 가운데 균형발전촉진지구에 포함돼 있는 5만 1706㎡(1만 5641평)가 이번에 용두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용두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면적이 3만 8430㎡(1만 1625평)로 축소됐다.
용두1구역 상업지역에는 상한 용적률 549∼899%, 높이 60∼90m(18∼24층) 범위 안에서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준주거지역에는 용적률 549%, 높이 60m 이하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공동위는 또 중구 신당 제8주택재개발 구역(2만 3680㎡), 서대문구 홍제 제1주택재건축 구역(3만 8405㎡), 성동구 하왕 제1의5 주택재개발 구역(3만 2810㎡)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역이 재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