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서울시가 실무협의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81만평을 모두 공원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또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건교부가 용산공원에 대한 용도변경 권한을 갖도록 한 규정도 삭제키로 했다. 이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 후 공원 조성 방향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해소됐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 제14조는 공원의 기능 및 효용증진 등에 필요한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건교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반환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면 공원 조성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용산기지가 이전하면 공원을 2015년쯤 1단계로 개방하고 2045년쯤 완공할 계획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