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 지침’을 확정,102개 대상 기관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사원 채용을 위한 서류·면접시험에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력사원을 뽑을 때만 이같은 원칙이 적용됐다.
응시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신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공개 채용을 실시할 경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구분모집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
또 경영진 감시와 임원 선임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도록 명시했다. 관리자급에서는 성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없고, 임원 공개모집에서 지원자 또는 추천자가 채용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면 재공고해야 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에서 채용 예정 임원의 2∼5배를 뽑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공기관운영위 심사에서 임원 후보자가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유 있는 인원을 추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