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일 혁신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과수원 등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주들에게는 단독주택 용지 등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서호마을이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마을과 인접한 곳에 ‘이주자택지’를 마련, 가옥이 철거되는 이주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택지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를 옮기는 주민들에게는 주공이 혁신도시 지구내에 조성하는 공공 및 임대아파트에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