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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재발급 연내 전국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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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안에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다.

학교 기업은 학교 밖에서 생산·가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2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현재 거주지 읍·면·동사무에서만 가능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가능해진다.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직장인이나 여행자 등이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 말소 조치도 엄격한 조건에서만 시행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시 조사에 의해 말소하던 것을, 연 1회 일제 정리 기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자들이 말소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종운전면허 소지자가 1종 면허로 전환하는 요건도 개선했다. 현재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만 적성검사만으로 전환을 허용했으나, 이를 5∼7년 무사고로 완화했다.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라도 물적 피해만 발생해 ‘내사 종결’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단순 교통사고는 무사고로 인정키로 했다. 건설공사 입찰 때 예정 단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작업 여건 등 공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달라진다.

따라서 야간, 지하, 산간벽지 등 작업조건에 의해 예정 단가를 높여 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평균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다.

철근 콘크리트 벽식 공동 주택의 층간 높이 설계기준도 현재 10㎝ 단위로 조절하던 것을 5㎝ 단위로 줄였다. 지난 2005년 7월 층간소음 규정 시행에 따라 바닥 두께를 18㎝에서 21㎝로 3㎝ 늘렸지만, 높이 증가분이 10㎝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의 소지가 컸다.

학교기업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먼저 생산·가공시설의 학교 부지 밖 설치가 허용된다. 백화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업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제품의 유통과 판매가 한결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나라의 초·중·고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도 대학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12학년제가 아닌 국가 출신인 경우, 우리의 초·중·고에 해당하는 과정을 마쳤더라도 입학 자격을 주지 않았다. 현재 필리핀은 10학년제, 중국 일부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은 11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남관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개선 방안은 소관 부처의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올 하반기 내에 모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5-3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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