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이용분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31일 영암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영암군청, 산림조합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지이용분야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하고, 국유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평균경사도, 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 허용하고,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구분됐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10년 이내 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기존에 3년 3회 이내였던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은 5년 5회 이내로 확대하여 국민과 임업인의 산림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개선은 현장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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