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개인납세자 11만 25명과 법인납세자 1만 6108명 등 12만 6133명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모범납세자는 세액에 관계없이 최근 3년 이상, 연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 모범납세자들은 시 금고인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대출금리 인하와 텔레뱅킹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대출 때에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받고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3%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초청을 받는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7-5-3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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