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시설, 주 5일 밤 9시까지 문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집 짓는 송파2동… 오늘부터 임시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전국 첫 IoT 레이더로 침수 골든타임 잡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역량 강화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뉴타운 간판규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앞으로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지구(재촉지구)에서는 상가마다 일정한 크기와 일정한 디자인의 간판 1개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4일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차 뉴타운 가운데 하나인 신길 재촉지구에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이 1개만 허용된다.2개 이상의 광고물을 만들려면 상가 여러 곳을 한데 모아 안내하는 지주형 간판 게시대를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재촉지구의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서 상가 간판의 설치 장소나 규모, 재질, 다자인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인가 때 이를 심사한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완료 후에 설치되는 단지내 상가 등의 광고물도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현재 주민공람 중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재촉지구(147만㎡)에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길재촉지구는 각종 기반시설과 생태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을 갖춘 서울 서남부의 대표적인 환경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5-5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24시간 쉬지 않는 서대문 추석 종합대책

연휴 기간 총 415명 비상근무

‘청년을 잇는 일주일’ 노원, 청년주간

지역 청년 활동 기여 10팀 표창 서준오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