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재정비촉진지구 등 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차 뉴타운 가운데 하나인 신길 재촉지구에 첫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이 1개만 허용된다.2개 이상의 광고물을 만들려면 상가 여러 곳을 한데 모아 안내하는 지주형 간판 게시대를 설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재촉지구의 사업계획을 수립단계에서 상가 간판의 설치 장소나 규모, 재질, 다자인 등을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인가 때 이를 심사한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완료 후에 설치되는 단지내 상가 등의 광고물도 자치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현재 주민공람 중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재촉지구(147만㎡)에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길재촉지구는 각종 기반시설과 생태녹지공간과 문화공간을 갖춘 서울 서남부의 대표적인 환경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7-5-5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