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해피소·그늘막·쿨링로드로 도심 온도 낮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광8구역 재개발, 은평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인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태릉우성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신통기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은 용산 명소를 비추다… 녹사평광장 미디어월 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Metro] 신고없이 불 피우면 20만원 과태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시내에서 신고 없이 연막소독을 하거나 불을 피웠다간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8일 화재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기 전 소방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가 조례까지 바꾸게 된 것은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20억원에 달한다는 자체분석 탓이다. 실제 지난해 연기나 타는 냄새 등으로 인해 신고가 들어와 오인출동한 일은 모두 9427건. 이중 타는 냄새와 연기를 보고 잘못 신고한 일이 4282건, 쓰레기 소각을 오인한 신고가 1450건, 연말소독 오인 신고도 328건이나 차지했다.

반면 허위신고는 265건으로 오히려 차지하는 부분이 적었다. 소방방재본부는 “신고 없이 불을 피웠다가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 예외 없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5-9 0:0:0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집중호우·강풍 대비 긴급안전점검 강화한 은평구

26일 안형준 권한대행·부구청장 주재 긴급회의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