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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신고없이 불 피우면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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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신고 없이 연막소독을 하거나 불을 피웠다간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8일 화재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기 전 소방서 신고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조례’를 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가 조례까지 바꾸게 된 것은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20억원에 달한다는 자체분석 탓이다. 실제 지난해 연기나 타는 냄새 등으로 인해 신고가 들어와 오인출동한 일은 모두 9427건. 이중 타는 냄새와 연기를 보고 잘못 신고한 일이 4282건, 쓰레기 소각을 오인한 신고가 1450건, 연말소독 오인 신고도 328건이나 차지했다.

반면 허위신고는 265건으로 오히려 차지하는 부분이 적었다. 소방방재본부는 “신고 없이 불을 피웠다가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면 불을 피운 사람에게 예외 없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7-5-9 0: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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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