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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리후생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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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병가’‘수업 휴가’‘봉사활동 휴가’‘해외연수기회 확대’‘콘도·펜션 추가구입’….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을 지나치게 확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개 광역·기초 지자체 단협 체결

14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소속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지자체들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투명·공정한 인사, 부패 척결 등 긍정적인 내용 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많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직장내 폭력 및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한다.’고 단협으로 약속했다. 병가는 규정상 2개월까지 가능하다.

전북 완주군은 소속 공무원에게 수업휴가 등을 보장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대학 등에 가느라 근무가 어려우면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모자라면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남 보성군은 부서별 체육·문화 행사를 분기마다 1회씩 갖도록 하고 군 전체집행 행사도 1년에 1회 실시하기로 했다.1년에 모두 다섯 차례의 체육·문화행사를 갖는 셈이다.

채용·당직 등과 관련한 내용도 지자체들의 단협조항에 포함됐다.

많은 지자체들이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 또는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사망하면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실제 생계를 대신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1인을 상근인력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단협에 못박았다.

읍·면 일요 당직때 재택 근무

보성군은 읍·면의 일요일 당직을 지자체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했으며 전남 함평군도 같은 내용을 단협에 담았다.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를 확대하거나 콘도·펜션 등의 추가 확보에 나선 것도 논란거리다.

완주군와 함평군은 “조합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활동의 중심의 해외연수 또는 배낭연수 기회를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여행이나 연수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지방정부들은 경비지출에 좀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육대회 휴일 개최·부패 척결 등 긍정적인 내용도

경기도는 ‘풍·수해 등 재난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는 6일 이내의 재해구호 특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도 관계자는 “2005년 12월 폭설시 직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숨진 사고가 있었다.”며 “봉사활동 휴가는 보장해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도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일부 지나친 지자체도 없지 않지만 평일에 열던 체육대회를 토요일에 여는 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전국종합 kbchul@seoul.co.kr
2007-5-15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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